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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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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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333회 작성일 21-03-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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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어학연수 비자(D-4-1)를 취득하여 입국한지 6개월이 경과되면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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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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