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333회 작성일 21-03-18 15:23 본문 2021년 3월부터 어학연수 비자(D-4-1)를 취득하여 입국한지 6개월이 경과되면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_KR.pdf (1.8M) 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_EN.pdf (1.8M) 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_CN.pdf (1.6M) Guid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_VN.pdf (2.0M)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