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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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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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515회 작성일 23-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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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입니다.  

한국어교육원 외국인 등록증 신규 발급 및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자  


​2. 신규발급(개인접수만 가능)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신입생들은 반드시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발급방법: 출입국ㆍ외국인청 예약 → 재학증명서, 납입증명서 신청 → 증명서 수령 →  구비서류 준비 →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ㆍ외국인청 방문 →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지정된 날짜에 지문 등록 →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3. 연장신청

- 개인접수: 출입국ㆍ외국인청 예약 → 재학증명서, 납입증명서 신청 → 증명서 수령 → 구비서류 준비 →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ㆍ외국인청 방문 →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 단체접수: 재학증명서, 납입증명서 외 구비서류 준비 → 신청기간에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 수령기간에 학교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 출입국ㆍ외국인청 방침 및 상황 등에 따라 단체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만료 전 단체접수가 없을 경우 반드시 개인접수 해야 함. 단체접수 시, 학교에서 별도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필요 시 학생 본인이 직접 세종로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4. 구비서류 등 세부안내: 첨부파일 참조


5. 체류지(주소)변경 

- 대상: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변경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

※ 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 

- 유의사항: 체류지(주소)변경은 학생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함.

- 문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6.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iKOREA) 

-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출입국, 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

- 처리가능 민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여권번호 변경), 체류지 변경신고, 방문예약 등

- 홈페이지 주소: www.hikorea.go.kr 

- 문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7. 주의사항

-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 및 연장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학교는 책임 없음. 

-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연장신청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방문

- 초급(1, 2급)은 3회 연속 유급, 중급(3, 4급)과 고급(5, 6급)은 2회 연속 유급 시 제적되므로 외국인등록증 연장 불가

- 다음 학기 미등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만료기간에 상관없이 학기 종료 후 14일 이내 비자 만료


8. 문의 : 02-2260-375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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