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

비자 및 체류

  • 체류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입생(국외체류자)
  • 2학기 이상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D-4-1(어학연수)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D-4-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유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입생(국내체류자)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 반드시 등록 전에 본교 한국어교육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90일 이내 발급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 ※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 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재학생
  •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반드시 본교 한국어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신입생 외국인 등록증 신규 발급
출입국 예약
  •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신청 예약하기
절차
관할 출입국 관리소 예약 재학증명서/납입증명서 신청  한국어교육원 행정실(혜화관 501호)에서 증명서 수령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규 발급 서류 제출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 방문 및 지문 등록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수령
구비 서류
1. 통합 신청서 다운받기
2. 증명사진 2장
3. 여권 사본(인적면)
4. 비자 사본
5.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신청하기
6. 발급 수수료 (현금 30,000원)
7. 체류지 입증 서류
※ 신규 발급의 경우 지문 등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 출입국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학교 기숙사 거주 ①기숙사거주증명서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필수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①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 계약서일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 송금 시 계좌 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타인명의 부동산거주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 시작일 명시
•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예약서 추가제출
유의사항
※ 출입국관리소는 방문일 최소 하루 전 필히 예약해야 합니다.
※ 예약한 시간 정각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 예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입국 예약을 못 한 경우, 신입생은 본인의 입국일 기준 90일이 되기 전에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학생 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예약
  •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신청 예약하기
절차
관할 출입국 관리소 예약 재학증명서/납입증명서 신청  한국어교육원 행정실(혜화관 501호)에서 증명서 수령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 관리소 방문, 신규 발급 서류 제출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수령
구비 서류
1. 통합 신청서 다운받기
2. 외국인 등록증(원본)
3. 여권 사본(인적면)
4.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신청하기
5. 체류지 입증 서류
6. 발급 수수료(현금 60,000원)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학교 기숙사 거주 ①기숙사거주증명서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필수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①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 계약서일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 송금 시 계좌 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타인명의 부동산거주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 시작일 명시
•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예약서 추가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지번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 관할 구역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전화번호 : 02-6980-4700
서울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
  • 지번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관할 구역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명시
  • 전화번호 : 02-6980-47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지번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신정6동 319-2)
  • 관할 구역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하남시, 안양a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전화번호 : 02-265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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