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

학사규정

출석
출석처리 기준
구분 출석처리 기준 비고
대면 - 매 차시 출석체크, 15분 기준으로 지각과 조퇴 처리
- 2회 지각 시 1시간 결석 처리
- 문화체험 활동 불참 시 결석 처리
비대면
(해외수강생)
- 매 차시 출석체크, 15분 기준으로 지각과 조퇴 처리
- 2회 지각 시 1시간 결석 처리
- 결석: 접속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업 중 카메라를 켜지 않은 경우
유고결석 관련
  • 본인 결혼: 학기 중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경우, 최대 5일(20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 학기 종료 전까지 증명 자료 제출
  • 직계 존비속 사망: 최대 5일(20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 학기 종료 전까지 증명 자료 제출
  • 외부 행사 참여: 학교 대표로 외부 행사에 참여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경우에 한해 최대 3일(12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 전 행사 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공식문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참여해야 함. 승려 교육 참가자의 경우 주지스님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5일(20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 종교 활동: 특정 종교 의식(이슬람 기도의식 등)을 이행하기 위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 질병: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원 진료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등이 있을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함.
 
 
진급제도
구분 내용 비고
진급 이수 - 해당 학기 출석률 80% 이상, 최종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진급
※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행평가로 이루어짐.
- 해당 학기 진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급 이수증 발급
- 6급을 이수한 후에도 재등록 가능
※ 시험 결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시험에
결시한 경우 시험출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과목 기말시험
성적의80%를 중간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말시험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유급
수료 - 6급 이수자 중 3개 급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 발급
유급 •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유급
• 한 과목이 50점 미만인 경우 과락. 평균 70점 이상이나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유급
※ 초급(1, 2급)은 3회 연속 유급, 중급(3, 4급)과 고급(5, 6급)은 2회 연속 유급 시 제적
예시)
- 평균 70점 이상: 진급
- 평균 70점 이상이지만 듣기/쓰기/말하기/읽기 중 한 과목이 49점: 유급
- 1급, 2급 3회 연속 유급: 제적(다음 학기 등록 불가능)
- 3급~6급 2회 연속 유급: 제적(다음 학기 등록 불가능)
월반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반이 가능함.
- 해당 학기 평균이 95점 이상이며, 담당 교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월반 시험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해당자가 있는 경우 월반 시험은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함.
 
 
상벌제도
구분 내용
• 개근상: 해당 학기에 결석 및 지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에게 수여(유고 결석이 있는 경우 제외)
• 우수상: 해당 학기 급별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급별 학생 50명 단위로 1명씩 추가)
• 노력상: 해당 학기 한국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 수여(각 반 1명)
• 수업 태도 불량
-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휴대전화, 모어 사용 등)을 하는 경우 교사가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3회 받으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함. 경고로 인한 결석이 3일이 되면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음.
- 수업 태도 불량 정도에 따라 해당 차시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중 부정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규정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시험은 0점 처리할 수 있음.
- 부정행위 내용은 재학 기간 동안 누적되어 학생 관리에 참고함.
• 학교 규정 및 학교 품위 손상
- 학교 규정 위반 및 학교 품위 손상 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수업규칙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 금지
  • 모어 사용 금지
  • 동료 학생들의 나라, 문화, 개인적 성향 존중
 
 
특별강의
  • 일정: 학기 중 별도 안내
  • 보충수업: 정규 수업 기간 중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 운영
  • TOPIK 대비반: TOPIK시험 일정에 맞춰 TOPIK 대비반 운영
  • ※ 특별수업은 학기별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제도
구분 내용
성적 최우수 장학금 • 선정기준: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 출석률 90% 이상,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 중
급별 최우수 학생 1명
• 장학금액: 등록금의 30%
성적 우수 장학금 • 선정기준: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 출석률이 90% 이상, 급별 성적 차순위 학생
- 동점자인 경우 출석률이 더 높은 학생으로 선정
-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는 직전 학기 등록 인원수에 따라 변동
• 장학금액: 등록금의 10%
※ 유의사항
  • 두 번째 등록학기부터 장학금 지급
  • 학비 감면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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