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처리 기준
| 출석처리 기준 |
비고 |
- 매 차시 출석 확인, 수업 시작 후 15분 경과 기준으로 지각과 조퇴 처리
- 2회 지각 시 1시간 결석 처리 |
- 문화체험 활동 불참 시 결석 처리 |
유고결석 인정 범위
-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발생일 3일 이내(주말 제외)에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 학기별 최대 유고결석 중복 인정 가능 일수는 최대 10일
-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각 반 담당 선생님께 제출
-
|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최대일수 |
제출서류 |
| 사망 |
배우자, 직계존비속 |
5일 |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
| 결혼 |
본인, 직계존비속 |
5일 |
청첩장, 혼인증명서 |
| 입원 |
본인 |
5일 |
입퇴원확인서 |
| 통원 |
본인 |
1일
(학기당
최대 3회 가능) |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 법정
감염병 |
본인 |
진단서 상 격리기간 |
진단서 |
| 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
본인 |
1일
(학기당
최대 3회 가능) |
면접 수험표 등
관련 증빙서류 |
※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자식으로 한함
※ 입원, 통원, 법정 감염병: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약 조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약봉지 상에 나와 있는 발급 일자만 인정
유고결석 처리 불가
- 직계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결석
- 친척 또는 지인의 병환,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
- 출입국 방문(ARC 신규 발급/연장, 비자 변경 등)
- 장기결석
기타
- 기타 부득이한 경우(비자 발급 지연 국가 학생의 입국 등)는 사전 승인 후 유고 결석으로 인정
유의사항: 위조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함
성적배점
-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중간시험(40%), 기말시험(50%), 수업 참여도(10%) 등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평가 영역별 비율은 말하기(30%), 듣기(30%), 읽기(20%), 쓰기(20%)로 함
- 성적 배점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성적표시
-
| A |
B |
C |
D |
| 90~100점 |
80~89점 |
70~79점 |
유급 |
※ 성적조회: nDRIMS에서 조회 가능
| 구분 |
내용 |
| 진급 |
이수 |
• 해당 학기 출석률 80% 이상, 최종 성적 평균 70점 이상
• 해당 학기 진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이수증 발급
• 6급 이수 후에도 재등록 가능 |
| 수료 |
• 3개 학기를 연속 수강하고, 최종 6급을 이수한 경우 |
| 유급 |
•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유급
• 평균 70점 이상이더라도 한 과목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유급
- 평균 70점 이상: 진급
- 평균 70점 이상이지만 듣기/쓰기/말하기/읽기 중 한 과목이 50점 미만: 유급 |
| 월반 |
• 월반시험 대상자: 해당 학기 평균이 95점 이상이며, 담당 교사의 추천하는 학생
• 월반합격: 시험과목(쓰기, 읽기, 말하기 시험)이 각각 90점 이상
• 월반 시험은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함 |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일부 영역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기말시험 점수의 80%를 중간시험 점수로 대체 받을 수 있음. 단, 중간시험 미응시 영역이 3개 이상인 경우 대체 받을 수 없음.
※ 기말시험에 결시한 경우 중간시험 성적으로 대체 불가
| 구분 |
내용 |
| 상 |
• 개근상: 해당 학기에 결석 및 지각이 한 번도 없는 학생에게 수여(유고 결석이 있는 경우 제외)
• 우수상: 해당 학기 급별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급별 학생 50명 단위로 1명씩 추가)
• 노력상: 해당 학기 한국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 수여(각 반 1명) |
| 벌 |
• 수업 태도 불량
-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휴대전화, 모어 사용 등)을 하는 경우 교사가 경고를 줄 수 있음.
- 경고를 3회 받으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함. 경고로 인한 결석이 3일이 되면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음.
- 수업 태도 불량 정도에 따라 해당 차시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중 부정행위
- 부정행위 적발 시 ‘규정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시험은 0점 처리할 수 있음.
- 부정행위 내용은 재학 기간 동안 누적되어 학생 관리에 참고함.
• 학교 규정 및 학교 품위 손상
- 학교 규정 위반 및 학교 품위 손상 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 금지
- 수업 녹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 모어 사용 금지
- 동료 학생들의 나라, 문화, 개인적 성향 존중
- 일정: 학기 중 별도 안내
※ 특별수업은 학기별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충 수업: 정규 수업 기간 중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 운영
※ 7시간 이상 수강 시 출결로 인정함. 최대 16시간까지만 인정.
- TOPIK 대비반: 한 학기에 20회 TOPIK 대비반 운영
| 구분 |
내용 |
| 성적 최우수 장학금 |
• 선정기준: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 출석률 90% 이상,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 중 급별 최우수 학생 1명
• 장학금액: 등록금의 30% |
| 성적 우수
장학금 |
• 선정기준: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 출석률이 90% 이상, 급별 성적 차순위 학생
- 동점자인 경우 출석률이 더 높은 학생으로 선정
-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급별 재학생 50명 미만은 4명, 50명 이상부터는 50명 증가마다 1명씩 추가
• 장학금액: 등록금의 10% |
※ 유의사항
- 두 번째 등록학기부터 장학금 지급
- 학비 감면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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