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Dongguk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입학등록

자퇴 및 환불

휴학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라 어학연수생의 휴학은 불가
 
 
 
환불기준
  • 개강 전: 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 기준
  • 개강 후: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됨.
 
 
 
주의사항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없이 환불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①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결과 받기 → 수업료 환불
  • 제출서류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NO. 서류 한국계좌 환불 시 해외송금 환불 시 비 고
1 신청서 본원 양식
2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3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  
4 계좌개설확인서 × 은행 영문명, 은행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5 카드 앞뒤 사본 × 중국학생만 제출
6 위임장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7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잔여 수업료 환불 산정표
환불 신청일 환불 금액
수업 시작(개강) 전 1,800,000원
개강 후 1-10일 1,560,000원
개강 후 11-15일 1,440,000원
개강 후 16-30일 1,080,000원
개강 후 31-40일 840,000원
개강 후 41-45일 720,000원
개강 후 46-60일 360,000원
개강 후 61-65일 240,000원
개강 후 66-67일 180,000원
개강 후 68일 - 0원
※ 어학연수 정규과정 기준(수업료 1,800,000원)의 환불 예시
※ 장학 대상자의 환불은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무실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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