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정규과정

자퇴 및 환불

환불기준
  • 개강 전: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 기준
  • 개강 후: 잔여 수강료에서 재학 학기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 ※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됨.
 
 
 
주의사항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D-2변경 증빙서류 추후 제출 필요) 없이 환불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 제출 →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제출 → 접수 → (귀국 확인) → 수강료 환불
    ※ 대학(원)합격증 제출자의 경우 D-2변경 증빙서류 추후 제출 필요. 미제출 시 환불 불가.
  • 제출서류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NO. 서류 한국계좌 환불 시 해외송금 환불 시 비 고
1 신청서 본원 양식
2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
 
3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  
4 해외송금신청서 × 본원 양식
5 계좌개설확인서 × 은행 영문명, 은행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6 카드 앞뒤 사본 × 중국학생만 제출
7 위임장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8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잔여 수강료 환불 산정표
환불 신청일 수강료 환불 비율 수강료 환불 금액 보험료 환불 금액 비고
수업 시작 전 70/70 1,750,000 20,000 전형료 제외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 1~10일 60/70 1,500,000 0 보험료 환불 불가
수업 시작 후 11~15일 55/70 1,375,000
수업 시작 후 16~30일 40/70 1.000.000
수업 시작 후 31~40일 30/70 750,000
수업 시작 후 41~45일 25/70 625,000
수업 시작 후 46~56일 14/70 350,000
수업 시작 후 57일~ 0 0 0 보험료, 수강료 환불 불가
  • 문의 : 한국어교육원 행정팀 (☎ 02-2260-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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