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라 어학연수생의 휴학은 불가
- 개강 전: 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 기준
- 개강 후: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됨.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없이 환불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 신청절차: ①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결과 받기 → 수업료 환불
- 제출서류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NO. |
서류 |
한국계좌
환불 시 |
해외송금
환불 시 |
비 고 |
| 1 |
신청서 |
○ |
○ |
본원 양식 |
| 2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
○ |
○ |
|
| 3 |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
○ |
× |
|
| 4 |
계좌개설확인서 |
× |
○ |
은행 영문명,
은행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
| 5 |
카드 앞뒤 사본 |
× |
○ |
중국학생만 제출 |
| 6 |
위임장 |
○ |
○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 7 |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
○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 환불 신청일 |
환불 금액 |
| 수업 시작(개강) 전 |
1,800,000원 |
| 개강 후 1-10일 |
1,560,000원 |
| 개강 후 11-15일 |
1,440,000원 |
| 개강 후 16-30일 |
1,080,000원 |
| 개강 후 31-40일 |
840,000원 |
| 개강 후 41-45일 |
720,000원 |
| 개강 후 46-60일 |
360,000원 |
| 개강 후 61-65일 |
240,000원 |
| 개강 후 66-67일 |
180,000원 |
| 개강 후 68일 - |
0원 |
※ 어학연수 정규과정 기준(수업료 1,800,000원)의 환불 예시
※ 장학 대상자의 환불은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무실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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