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강 전: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 기준
- 개강 후: 잔여 수강료에서 재학 학기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 ※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됨.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D-2변경 증빙서류 추후 제출 필요) 없이 환불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 신청절차: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 제출 →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제출 → 접수 → (귀국 확인) → 수강료 환불
※ 대학(원)합격증 제출자의 경우 D-2변경 증빙서류 추후 제출 필요. 미제출 시 환불 불가.
- 제출서류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NO. |
서류 |
한국계좌
환불 시 |
해외송금
환불 시 |
비 고 |
1 |
신청서 |
○ |
○ |
본원 양식 |
2 |
①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또는 ②비자변경 증빙서류 또는 ③대학(원)합격증 |
○ |
○ |
|
3 |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
○ |
× |
|
4 |
해외송금신청서 |
× |
○ |
본원 양식 |
5 |
계좌개설확인서 |
× |
○ |
은행 영문명,
은행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
6 |
카드 앞뒤 사본 |
× |
○ |
중국학생만 제출 |
7 |
위임장 |
○ |
○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8 |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
○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환불 신청일 |
수강료 환불
비율 |
수강료 환불
금액 |
보험료 환불
금액 |
비고 |
수업 시작 전 |
70/70 |
1,750,000 |
20,000 |
전형료 제외 수강료
전액 환불 |
수업 시작 후 1~10일 |
60/70 |
1,500,000 |
0 |
보험료 환불 불가 |
수업 시작 후 11~15일 |
55/70 |
1,375,000 |
수업 시작 후 16~30일 |
40/70 |
1.000.000 |
수업 시작 후 31~40일 |
30/70 |
750,000 |
수업 시작 후 41~45일 |
25/70 |
625,000 |
수업 시작 후 46~56일 |
14/70 |
350,000 |
수업 시작 후 57일~ |
0 |
0 |
0 |
보험료, 수강료 환불 불가 |
- 문의 : 한국어교육원 행정팀 (☎ 02-2260-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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