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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봄 학기 한국어교육원 외국인등록증 연장 단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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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1,086회 작성일 22-04-08 15:19

본문

1. 신청대상: 본교 어학연수생 중 외국인등록증이 419일 이후 만료되는 학생

- 여름 학기를 수강하지 않을 예정이나 봄 학기 중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여름 학기 기간 동안의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름 학기 등록 필수

※ 단체 접수 미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체 접수는 출입국 규정에 따른 연장 대상 인원이 충족될 진행됩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 단체접수가 없을 만료일에 전에 반드시 개별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대상업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업무

※ 개별 신청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예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한국어교육원 행정팀(혜화관 5501)에서 접수

 

4. 신청 기한: 4/14(), 4/15() 14:00~16:00 이틀 간 (기간 엄수)

  

5.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카드

여권사본(인적면)

통합신청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학교발급)

체류지 입증서류(*하단 참고)

60,000

(현금납부만 가능)

※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연장 신청자에 한해 한국어교육원 행정팀에서 일괄 발급처리 합니다. (신청 및 제출 불필요)

※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출입문 옆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2,3,4 중 해당항목 서류 준비 필수)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1. 학교기숙사 거주

① 기숙사거주증명서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2.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① 표준임대차계약

표준양식 외 계약서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3.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송금 시 계좌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4. 타인명의 부동산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 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명시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추가제출

※ 문의전화: 02)2260-347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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