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겨울학기 기숙사 신청 재안내(연장 및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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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461회 작성일 23-11-03 17:36본문
2023년 겨울학기 기숙사 연장 및 신규 입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재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현재 기숙사에 거주중인 4개월 입사자 중 겨울학기 연장 신청자 또는 6개월 동안 입사하길 희망하는 신규 외국인 학생
2.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합격자 명단 공지 →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 → 입사 전 관련 서류 제출 → 입사
3. 입사기간 및 기숙사비
구분 | 남산학사/충무학사 | |
신규 | 연장 | |
기간 | 2023. 12. 21. (목) ~ 2024. 06. 10. (월) | 2023. 12. 18. (월) ~ 2024. 03. 11. (월) |
인실 | 남산학사 2인 1실 또는 충무학사 3인 1실 *연장 신청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에 계속 거주 | |
기숙사비 | 2,150,000원 | 1,050,000원 |
시설관리비 | 30,000원(신규만 해당) | |
합계 | 2,180,000원 | 1,050,000원 |
4. 신청기한
구분 | 연장 신청자 | 신규 신청자 | 비고 |
기간 | 2023.11.16.(목) 23:59까지 | 한국 표준 시간 |
5. 신청방법 : 한국어교육원 이메일(klc@dongguk.edu)
※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을 ‘기숙사 신청’으로 반드시 명시 요망.
※ 기숙사 연장 또는 신규 입사 신청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 거주 기간 에 상응하는 학비 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남산학사에 우선 배정하며, 정원이 초과될 시 충무학사에 배정될 수 있음.
6. 신청서 : 붙임 참조
7. 합격자 명단 공지
구분 | 연장 신청자 | 신규 신청자 | 비고 |
기간 | 2022.11.23.(목) 16:00 | 한국 표준 시간 |
8. 기숙사비 납부 : 2023.11.23.(목) ~ 2023.11.30.(목) 7일간 납부 예정
9. 기타 사항
가. 기숙사 합격자 선정 : 기숙사 내부 선발 규정에 따름.
1) 6개월 입사자 우선 선발
2) 3개월 신규 입사자도 같은 양식으로 신청 가능하나 6개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
기숙사비는 합격자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2023학년도부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설관리비 3만원로 통일되며, 환불되지 않음.
단, 시설 파손, 출입카드 분실의 경우 실비로 청구됨
다. 입사 시 제출 서류
1) 여권 (종이사본불가)
2) 결핵확인진단서
* 입사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의 결과지(종이)로 제출해야 하며 CD 등은 받지 않음
라. 환불 규정
1) 공식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환불
2) 기타 사항은 기숙사 환불규정에 따름
마. 관련 세부사항은 합격자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02-2260-3472 또는 klc@dongguk.edu
첨부파일
- 2023년 겨울방학 기숙사 연장신청 및 신규 입사 신청 안내_국문_.pdf (84.8K)
- 2023년 겨울학기 기숙사 연장신청 및 신규 추가입사 신청 안내_영어_.pdf (49.4K)
- 2023년 겨울방학 기숙사 연장신청 및 신규 추가입사 신청 안내_중국어.pdf (109.3K)
- 기숙사 신청서 양식Extension.pdf (60.3K)
- 기숙사 신청서 양식NEW Applicants.pdf (6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