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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학기 기숙사 신청 재안내(연장 및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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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461회 작성일 23-1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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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학기 기숙사 연장 및 신규 입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재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현재 기숙사에 거주중인 4개월 입사자 중 겨울학기 연장 신청자 또는 6개월 동안 입사하길 희망하는 신규 외국인 학생

 

2.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합격자 명단 공지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 → 입사 전 관련 서류 제출 입사

 

3. 입사기간 및 기숙사비

구분

남산학사/충무학사

신규

연장

기간

2023. 12. 21. () ~

2024. 06. 10. ()

2023. 12. 18. () ~

2024. 03. 11. ()

인실

남산학사 21실 또는 충무학사 31

*연장 신청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에 계속 거주

기숙사비

2,150,000

1,050,000

시설관리비

30,000(신규만 해당)

합계

2,180,000

1,050,000

 

4. 신청기한

 

구분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비고

기간

2023.11.16.() 23:59까지

한국 표준 시간

 

5. 신청방법 : 한국어교육원 이메일(klc@dongguk.edu)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을 기숙사 신청으로 반드시 명시 요망.

기숙사 연장 또는 신규 입사 신청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 거주 기간 에 상응하는 학비 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남산학사에 우선 배정하며, 정원이 초과될 시 충무학사에 배정될 수 있음.

 

6. 신청서 붙임 참조


7. 합격자 명단 공지

 

구분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비고

기간

2022.11.23.() 16:00

한국 표준 시간

 

8. 기숙사비 납부 : 2023.11.23.() ~ 2023.11.30.() 7일간 납부 예정

 

9. 기타 사항

 가. 기숙사 합격자 선정 : 기숙사 내부 선발 규정에 따름.

   1) 6개월 입사자 우선 선발

   2) 3개월 신규 입사자도 같은 양식으로 신청 가능하나 6개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

      기숙사비는 합격자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2023학년도부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설관리비 3만원로 통일되며환불되지 않음.

     단, 시설 파손, 출입카드 분실의 경우 실비로 청구됨

 

 다. 입사 시 제출 서류

   1) 여권 (종이사본불가)

   2) 결핵확인진단서

     * 입사일 기준 1개월(30) 이내의 결과지(종이)로 제출해야 하며 CD 등은 받지 않음

 

 라. 환불 규정

   1) 공식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환불

   2) 기타 사항은 기숙사 환불규정에 따름

 

 마. 관련 세부사항은 합격자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문의: 02-2260-3472 또는 klc@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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