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봄 학기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자동 연장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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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5,901회 작성일 20-04-10 14:59본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체류기간을 2차 추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연장을 위한 관할 출입국 및 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연장 대상자
- 국내 거주 중이며, 체류만료일이 2020.04.09. ~ 2020.05.31. 사이에 만료되는 합법체류자
※ 신입생의 경우 직접 세종로 출입국관리소에 예약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것
- 단, 2020-여름 학기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06.0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됨
- 2020.04.09. 당시 국내(한국) 체류 중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자동연장 되지 않음
- 2020.05.31. 이후 외국인등록증 만료자는 세종로 출입국관리소 예약 방문하시어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여름 학기 미등록자는 2020.06.04. 까지 연장됩니다. 8월 말까지의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연장 신청 전 학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 등록금: 1,670,000원
※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6-285088 KOREAN PROGRAM
⏷ 자동연장 기간: 본인의 기존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 해외 출국 계획인 있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입출국 계획이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미소지하는 경우 추후 한국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발급 장소: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인천공항 2터미널 2층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세종로 출입국관리소 (발급 요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함)
⏷ 기타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연장 확인 사이트(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첨부파일
- 외국인등록증 자동연장 안내_20200410.pdf (32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