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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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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3,540회 작성일 20-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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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감염 관련 41일 이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 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시 여권/항공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숙소는 반드시 개인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1인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화장실 및 부엌을 사용하는 경우 격리 숙소에 해당하지 않음)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14일간 격리 후 본인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 동안 비용은(숙식 포함 10만원/) 모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숙소가 정해지지 않거나,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지낼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인천공항에서 바로 출국될 수 있으므로 격리숙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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