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커뮤니티

공지사항

신입생 및 재학생 입국 주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496회 작성일 20-07-01 16:27

본문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개강일에서 15일 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학생의 비자(D-4)는 취소됩니다.

 

이 학생들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니 반드시 행정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0201, 2학기 신입생 중 아직 본국에 있으며, 곧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행정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최초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국하지 못한 자 사증무효처리 됩니다.

(2020년 여름학기는 개강일 6/22 기준 7/6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 사증무효처리 됨.)


첨부파일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5층 501호 | Tel : 02-2260-3471~2, 3758, 3498 | E-mail : klc@dongguk.edu
Copyright(c) 2016 DONGGU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