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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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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684회 작성일 20-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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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0. 4. 20.()

2.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3. 구매방법 : 1회·12개씩 구입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

출생년도

월요일

1991, 1996, 2001년생

화요일

1992, 1997, 2002년생

수요일

1993, 1998년생

목요일

1994, 1999년생

금요일

1995, 2000년생

4.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제시

5. 구매장소 :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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