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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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549회 작성일 20-08-20 11:58본문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8.14.)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8.17.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②PCR 검사결과 허위 제출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한편, '20.8.24.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 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 본인 부담.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관련 안내.pdf (111.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