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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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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779회 작성일 21-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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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1.1.8.(금)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제출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및 남아공發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 2021. 1. 8 ()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도착시간 기준)

 

 ㅇ 제출 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원본이어야 하며, 만일 외국어로 발급된 경우에는 외국어 진단서 원본과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인증서류(공증기관의 번역공증서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인증)도 동시 제출

 

 ㅇ 검사 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및 러시아(항만)는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유지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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