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접수] 외국인등록증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413회 작성일 21-04-20 13:28본문
1. 신청대상: 본교 어학연수생 중 2021.06.20 이전에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되는 학생 중 인터넷 예약 접수가 안된 자
2. 대상 업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업무
※ 개별 신청의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소 예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국제어학원 행정팀에서 단체 접수
4. 신청 기한: 2021.04.30.(금) 17시까지 국제어학원 행정팀에서 접수 ※기한 엄수※
5.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등록증 카드 여권사본(인적면) 통합신청서(* 붙임1)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등록금 납입증명서,재학증명서(학교제공) 체류지 입증서류(*하단 참고) 재정입증서류(*하단 참고) | 60,000 (현금납부만 가능) |
※이수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연장 신청자에 한해 국제어학원 행정팀에서 일괄 발급처리 합니다.(제출 불필요)
※ 개별 신청의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소 예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재정입증서류]
<선택1>
국내 통장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 1)매 월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었거나 2~3개월 이내에 24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함. 둘 중 한 가지 조건 반드시 필요.
<선택2>
①해외송금내역서 – 3개월 이내에 해외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240만원 이상 입금한 내역서
②24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국내은행 잔액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1,2,3,4 중 해당항목 서류 준비 필수)
거주방법 | 증명서류 | 체크사항 |
1. 학교기숙사 거주 | ①기숙사거주증명서 |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
2.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 ①표준임대차계약 | ‣표준양식 외 계약서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3.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송금 시 계좌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
4. 타인명의 부동산거주 | ①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명시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추가제출 |
※ 문의전화: 02)2260-3471/3758
첨부파일
- 외국인등록증 연장_단체 접수 안내.pdf (153.9K)
- 语言研修生外国人登陆证延签团体接收(订正版) 2.pdf (368.8K)
- Gia hạn visa tập thể 2.pdf (948.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