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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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282회 작성일 21-03-11 14:47본문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 1577-0071 /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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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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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09:00~18:00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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