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겨울학기 등록생 중 해외 출국자 대상 ‘재입국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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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044회 작성일 21-11-09 10:28본문
2021년도 겨울학기 등록생 중 방학 기간 내 출국 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이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며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셔야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대상: 2021 겨울학기 등록생 중 해외 출국 예정자
▾ 신청방법: 세종로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본인의 해외 출국일 4일 전 까지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제외)
※ 신청기한 내에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출국일 하루 전 출입국에 방문•신청하시어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또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제출(예, 항공권 등)
-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동의서
※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뉴스•공지 > 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 또는 국제어학원 행정실 (혜화관 5층 501호) 문 옆 데스크에서 수령 가능
▾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4일 이내
▾ 기타
- 재입국 허가 신청 후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출국 가능
-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에 동의해야 함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 가능
▾ 문의전화: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