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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봄 학기 한국어교육원 외국인등록증 연장 단체 접수 안내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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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1,148회 작성일 22-05-09 15:53

본문

1. 신청대상: 본교 어학연수생 중 외국인등록증이 523일 이후 만료되는 학생

※ 여름 학기 학비 납부 필수

- 1​개 학기(여름 학기) 등록 시: 3개월 연장 가능

- 2개 학기(여름, 가을 학기) 등록 시: 6개월 연장 가능

- , 연장 신청자의 어학원 출석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연장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본인의 체류 만료일 기준 6개월 입니다.

※ 단체 접수 미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개별 신청의 경우 출입국 관리소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 또는 출입국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 접수는 출입국 규정에 따라 연장 대상 인원이 충족될 진행됩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 단체 접수가 없을 만료일에 전에 반드시 개별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한국어교육원 행정팀(혜화관 5501)에서 접수

3. 신청 기간: 5/16() ~ 5/18() 14:00~16:00 삼일 간 (기간 엄수)


4.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카드

여권사본(인적면)

통합신청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학교발급)

체류지 입증서류(*하단 참고)

60,000

(현금납부만 가능)

※ 행정실에서는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연장 신청자에 한해 한국어교육원 행정팀에서 일괄 발급처리 합니다. (신청 및 제출 불필요)

※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출입문 옆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2,3,4 중 해당항목 서류 준비 필수)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1. 학교기숙사 거주

① 기숙사거주증명서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2.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① 표준임대차계약

표준양식 외 계약서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3.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송금 시 계좌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4. 타인명의 부동산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 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명시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추가제출

※ 문의전화: 02)2260-3472/37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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