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학기 자퇴 및 환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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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487회 작성일 23-03-16 10:53본문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입니다.
2023년 봄학기 한국어교육원 자퇴 및 환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기준
- 개강 전: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 지급
- 개강 후: 잔여 수강료에서 재학 학기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 ※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2. 신청절차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증빙서류 제출 → 행정팀에서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제출 → 접수 → (귀국 확인) → 수강료 환불
3. 제출서류
No. | 구비서류 | 한국계좌 환불 시 | 해외송금 환불 시 | 비고 |
1 | 자퇴, 환불신청서 | O | O | 본원 양식 |
2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증빙서류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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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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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외송금신청서 | X | O | 본원 양식 |
5 | 계좌개설확인서 | X | O | 은행 영문명, 은행 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
6 | 카드 앞뒤 사본 | X | O | 중국학생 제출 |
7 | 위임장 | O | O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8 |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O | O |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4. 잔여 수강료 환불 산정표
환불 신청일 | 수강료 환불 비율 | 수강료 환불 금액 | 보험료 환불 금액 | 비고 |
수업 시작 전 | 70/70 | 1,750,000 | 20,000 | 전형료 제외 수강료 전액 환불 |
수업 시작 후 1~10일 | 60/70 | 1,5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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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11~15일 | 55/70 | 1,3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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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16~30일 | 40/7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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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31~40일 | 30/70 | 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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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41~45일 | 25/70 | 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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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46~56일 | 14/70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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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후 57일 | 0 | 0 | 수강료 환불 없음 |
5. 유의사항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확인 증빙서류 없이 환불 불가
- 서류는 이메일(klc@dongguk.edu) 또는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인 제출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6. 문의 : 02-2260-3471, 3758, 8796
※ 베트남 학생의 경우 반드시 02-2260-3758로 별도 문의 요망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Withdrawal and refund_Kor.pdf (665.0K)
- Withdrawal and refund_Eng.pdf (548.1K)
- Withdrawal and refund_Chn.pdf (650.5K)
- Withdrawal and refund_Vtn.pdf (574.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