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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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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87회 작성일 25-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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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학연수생은 한국 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
근무 시작 2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 시 범칙금 부과.


 

기본원칙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허용대상

-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6개월 미경과자 취업 시 범칙금 부과)

- 전체 학기 출석률이 평균 90% 이상이며 TOPIK 2급 이상 소지자

 

근로 가능 시간

- TOPIK 2급 이상 소지자: 25시간/

- TOPIK 무 소지자: 10시간/

 

구비 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신청서), 근로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TOPIK 자격증 사본, 재학증명서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방문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시간제 취업 신청 허가 근무 시작

출입국 심사 결과 불허일 경우 근무할 수 없음

 

취업 제한 고용주 및 업종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제조업, 건설업. ,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일 경우 예외허용.

E-1 ~ E-7 전문분야 및 E-9 ~ E-10 분야 제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등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 30)

 

위반자 처리기준

1)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부터는 강제 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2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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