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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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87회 작성일 25-07-04 15:57본문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한국 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 기본원칙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허용대상
- 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6개월 미경과자 취업 시 범칙금 부과)
- 전체 학기 출석률이 평균 90% 이상이며 TOPIK 2급 이상 소지자
□ 근로 가능 시간
- TOPIK 2급 이상 소지자: 25시간/주
- TOPIK 무 소지자: 10시간/주
□ 구비 서류: 시간제 취업 확인서(신청서), 근로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TOPIK 자격증 사본, 재학증명서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 →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방문 →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시간제 취업 신청 → 허가 → 근무 시작
※ 출입국 심사 결과 불허일 경우 근무할 수 없음
□ 취업 제한 고용주 및 업종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제조업, 건설업.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일 경우 예외허용.
E-1 ~ E-7 전문분야 및 E-9 ~ E-10 분야 제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
예)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예)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등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 30분)
□ 위반자 처리기준
1)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부터는 강제 퇴거
2)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2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첨부파일
-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문_한국어.pdf (270.0K)
-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문_영어.pdf (49.8K)
-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문_일본어.pdf (283.7K)
-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문_중국어.pdf (332.3K)
-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안내문_베트남어.pdf (12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