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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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의 해외 출국 시 재입국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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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528회 작성일 20-05-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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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진단서 제출 안내]

20206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기가 끝나고 잠시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올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위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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