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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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 입국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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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347회 작성일 20-05-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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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침에 따라 개강일에서 15일 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학생의 비자(D-4)는 취소됩니다.

이 학생들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니 반드시 행정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0201, 2학기 신입생 중 아직 본국에 있으며, 곧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사전에 행정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최초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국하지 못한 자 사증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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