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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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을학기 신입생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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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831회 작성일 21-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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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입니다.

국제어학원에서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연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들께서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90 일 이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 구비 서류


   ▶ 신입생(신규) 

 

1. 통합 신청서

2. 증명사진 2

3. 여권 사본 (인적 면)

4. 비자 사본

5. 재학증명서

6. 등록 금 납입 증명서

7. 체류지 입증 서류

8. 발급 수수료(현금 30,000)

※ 베트남 학생들의 경우 재정 증빙(원본) 필요


▶ 재학생(연장자)


1. 외국인 등록증(원본)

2. 통합 신청서, 여권 사본 (인적 면)

3. 재학 증명서

4. 등록금 납입 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6. 재정 입증 서류

7. 발급 수수료(현금 60,00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연장 절차


세종로 출입국관리소 예약 재학 증명서/납입 증명서 신청학교에서 각종 서류 수령예약한 날짜에 세종로 출입국관리소 방문

 - 통합 신청서, 체류지 입증 서류는 국제어학원 행정실 문 앞 데스크에서 수령 가능

 - 재학 증명서, 납입 증명서는 신청 다음 날 2시 이후 국제어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가능

※신청 사유는 반드시외국인등록증 신청용으로 해야 하며, 1부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증빙Q&A도 반드시 함께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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