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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고지 일정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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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482회 작성일 21-03-23 13:56

본문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가입대상) 유학생(D-2), 일반연수(D-4)

(취득일자) 2021. 3. 1. 건강보험 급여 혜택 시작일

(보험료) 평균 보험료의 70%를 경감하여 30%만 부과

 

보험료 고지금액 및 발송주소

 

(고지금액) 43,490 4월분 39,5403월 정산분(1) 3,950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발송주소)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한 거소지

(납부방법) 자동이체 출금, 가상계좌 송금, 보험료 고지서 수납 등

지사와 외국인 센터는 카드 수납만 가능(금융기관은 현금도 납부 가능)

 

보험료 고지 일정 및 급여 제한

 

(‘21. 3. 10.)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 발송

(‘21. 3. 12.) 종이류 고지서 일반 우편 발송

(‘21. 3. 23. 19: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자료 생성

(‘21. 3. 25.) ’21.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 자동이체 출금

(‘21. 3. 26. 18:00) ’21.4월분 자동이체 청구 결과 반영

(‘21. 4. 01.) 보험료 체납자 급여 사전 제한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신청자격) 납부의무자

(자동이체 유형) 통장 계좌(200원 감액), 신용 카드(200원 감액)

(전자고지 유형) 이메일고지(200원 감액), 모바일고지 등

(신청방법) 방문, 유선(고객센터*), 팩스(외국인원센터지사)

* (한국어) 1577-1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033-811-2000

자격부과 업무는 외국인 센터로만,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은 지사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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