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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학기 자퇴 및 환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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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어교육원 조회374회 작성일 23-06-14 17:02

본문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입니다. 

2023년 여름학기 한국어교육원 자퇴 및 환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기준

- 개강 전: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 지급

- 개강 후: 잔여 수강료에서 재학 학기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불

- D-4비자 소지자: 자퇴신청이 접수완료 될 경우 비자(D-4)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2. 신청절차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증빙서류 제출 행정팀에서 신청서 수령 신청서 제출 접수 (귀국 확인) 수강료 환불


3.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한국계좌 환불 시

해외송금 환불 시

비고

1

자퇴, 환불신청서

O

O

본원 양식

2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증빙서류

O

O

 

3

본인명의 한국통장 사본

O

X

 

4

해외송금신청서

X

O

본원 양식

5

계좌개설확인서

X

O

은행 영문명, 은행 영문주소, SWIFT CODE, ROUTING No., IBAN No., Ava No. 등 명시

6

카드 앞뒤 사본

X

O

중국학생 제출

위임장

O

O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7

8

위임인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여권 사본

O

O

타 명의 계좌로 환불 희망 시 제출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4. 잔여 수강료 환불 산정표

환불 신청일

수강료 환불 비율

수강료 환불 금액

보험료 환불 금액

비고

수업 시작 전

70/70

1,750,000

20,000

전형료 제외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 1~10

60/70

1,500,000

0

 

수업 시작 후 11~15

55/70

1,375,000

 

수업 시작 후 16~30

40/70

1,000,000

 

수업 시작 후 31~40

30/70

750,000

 

수업 시작 후 41~45

25/70

625,000

 

수업 시작 후 46~56

14/70

350,000

 

수업 시작 후 57

0

0

수강료 환불 없음

5. 유의사항

- 공백비자는 출입국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자(D-4)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귀국 항공권 사본 또는 비자변경 확인 증빙서류 없이 환불 불가

- 서류는 이메일(klc@dongguk.edu) 또는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인 제출 불가

- 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접수 되지 않고 반려되며, 접수 반려로 인한 환불지연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불은 최대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귀국자의 경우 귀국이 확인된 후 환불 받을 수 있음.

- D-4 비자: 자퇴 승인 후 15일 이내 취소

 

6. 문의 : 02-2260-347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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