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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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학원 외국인등록증 연장 단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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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291회 작성일 22-01-17 15:35

본문

1. 신청대상: 본교 어학연수생 중 외국인 등록증이 2 20일 이후에 만료되는 학생

* 2022-봄 학기 학비 납입 후 연장 신청 가능, 미납 시 연장 불가

단체 접수는 출입국 규정에 따른 연장 대상 인원이 충족될 진행됩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 단체접수가 없을 만료일에 전에 반드시 개별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대상업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업무

※ 개별 신청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예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국제어학원 행정팀(혜화관 5501)에서 단체 접수


4. 신청 기한: 개별 명단 참조


5.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카드

여권사본(인적면)

통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학교발급)

체류지 입증서류(*하단 참고)

재정입증서류(*하단 참고)

60,000

(현금납부만 가능)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연장 신청자에 한해 국제어학원 행정팀에서 일괄 발급처리 합니다. (신청 및 제출 불필요)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국제어학원 행정실 출입문 옆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2,3,4 중 해당항목 서류 준비 필수)

거주방법

증명서류

체크사항

1. 학교기숙사 거주

① 기숙사거주증명서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2.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① 표준임대차계약

표준양식 외 계약서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3.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송금 시 계좌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4. 타인명의 부동산 거주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 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명시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추가제출


[재정입증서류] * OCED 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불필요

① 해외송금내역서 – 1~2개월 이내에 해외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250만원 이상 입금한 내역서

2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국내은행 잔액증명서

※두 학기(6개월) 등록 및 연장 시 500만원 이상 필요

③ 해외에서 송금한 사람과의 관계 증빙 서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02)2260-347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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