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어학원 외국인등록증 연장 단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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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어학원 조회1,291회 작성일 22-01-17 15:35본문
1. 신청대상: 본교 어학연수생 중 외국인 등록증이 2월 20일 이후에 만료되는 학생
* 2022-봄 학기 학비 납입 후 연장
신청 가능, 미납 시 연장 불가
※ 단체 접수는 출입국 규정에 따른 연장 대상 인원이 충족될 때 진행됩니다.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 전 단체접수가 없을 시 만료일에 전에 반드시 개별 접수 하셔야 합니다.
2. 대상업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업무
※ 개별 신청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예약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달 이상 소요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만료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 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소 사정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국제어학원 행정팀(혜화관 5층 501호)에서 단체 접수
4. 신청 기한: 개별 명단 참조
5.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등록증 카드 여권사본(인적면) 통합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학교발급) 체류지 입증서류(*하단 참고) 재정입증서류(*하단 참고) | 60,000 (현금납부만 가능) |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연장 신청자에 한해 국제어학원
행정팀에서 일괄 발급처리 합니다. (신청 및 제출 불필요)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국제어학원 행정실 출입문 옆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2,3,4 중 해당항목 서류 준비 필수)
거주방법 | 증명서류 | 체크사항 |
1. 학교기숙사 거주 | ① 기숙사거주증명서 | ‣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
2. 본인명의의 부동산 거주 | ① 표준임대차계약 | ‣ 표준양식 외 계약서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기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3. 고시원, 하숙, AirBnB,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 |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입실원서 ② 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③ 투숙비 납부영수증 (거주기간 확인용)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수기로 적은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실원서 제출 시 최초입실일 명시 ‣ 투숙비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은행송금 시 계좌이체내역 필수 (AirBnB의 경우 Receipt 페이지 출력물 제출 가능) |
4. 타인명의 부동산 거주 | 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②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③ 숙소제공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계약서 |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상 거주시작일 명시 ‣ 숙소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제공확인서상의 주소와 같을 것 ‣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르다면,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추가제출 |
[재정입증서류] * OCED
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불필요
① 해외송금내역서 – 1~2개월
이내에 해외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250만원 이상 입금한 내역서
② 25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국내은행 잔액증명서
※두 학기(6개월) 등록 및 연장 시 500만원 이상 필요
③ 해외에서 송금한 사람과의 관계 증빙 서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02)2260-3472/3758